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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는 저작권(라이센스) 규정을 엄수합니다.

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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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18-09-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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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십이지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을 홈페이지 개발에 불법 사용하여 저작자가 이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책임소지가 홈페이지의 소유주에게 있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홈페이지를 개발한 제작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투자하여 홈페이지 개발을 의뢰한 고객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유료사진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저작자가 이미지 1컷의 사용에 대한 합의금으로 이미지 사용료의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이미지컷 1개당 약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의 금액대를 감안하면 1장의 이미지 불법사용(저작권 도용)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십이지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진, 이미지, 저작물, 녹음물 등을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십이지는 홈페이지제작에 사용하는 이미지의 사용권 및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고객님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홈페이지의 성공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십이지는 건전한 저작권 문화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